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양산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양산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3.17.>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양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양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양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양산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3.17.>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7.>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검사위원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양산시의 결산검사기간을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7.>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검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양산시의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검사위원은 양산시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양산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시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양산시의 결산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여비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간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