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할 민간 견인 대행법인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할 민간 견인 대행법인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행법인 등의 견인대행구역은 양산시 전지역으로 하며, 시장은 견인대행구역을 분할 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대행법인 등의 정수는 4개로 한다. 다만 정수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시장은 이를 변경(그 시행시기의 조정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②대행법인 등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한이 경과한 후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견인보관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07. 12.20>
1. 20대이상을 주차 및 견인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견인대행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
3. 자동차의 교차통행 및 자동차의 견인 및 이동, 반환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하며,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4. 견인보관소의 바닥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주차에 용이하도록 평탄작업 등을 하여야 하며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m, 길이 5m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사무소는 견인보관소내에 두어야 하며,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견인요금표 및 보관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차량 인수자들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별표1의 견인보관소표지를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한 진입로 측면과 견인보관소 입구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례제3조제2호에 의한 견인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개정 2007. 12.20>
1. 대행법인 등에서 직영하여야 하며 대행법인 등 소유이어야 한다.
2.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견인차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견인차는 별표2의 견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 유선 및 무선통신장비 1대 이상
2. 견인차 : 차량 1대당 무선통신장비 1대 이상
④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인력은 다음과 같다.
1. 견인차량 1대당 유자격운전원(특수(렉커)운전면허소지자) 1명 이상
2. 차량의 보관, 반환, 경비, 기타 사무를 위한 근무자 1명 이상
①대행법인 등이 대행업 지정 신청시 본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대행법인 등이 대행업 지정 신청시 타인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 1통(계약기간 2년 이상)
3. <삭 제 2019.11.7.>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①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신청서에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12.20>
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상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시 대행법인 등을 정수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견인대행업의 지정 및 견인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지정일부터 45일 이내에 시장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업무개시가 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업무개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업무개시 전이라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대행법인 등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해 사업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피견인차에 대하여 견인장비 장착 중 또는 출발전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출발 이후에는 반환 할 수 없다.
②견인장비 장착 후 이동 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견인통지서 및 별지제4호서식의 안내문을 현장에 부착하거나 인근 업소 등에 전달하여 견인 사항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피견인차의 반환시 신분증 등의 확인을 통해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차량 반환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행법인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통보사항을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12.20>
⑤견인업무 수행시 운전자 외에 견인 업무를 보조할 자를 승차시킬 수 있으며, 견인구역을 순회하여 견인대상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고 견인하여야 한다.
⑥견인이 완료 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견인결과서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인차량 보관 및 반환 후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사본과 별지제8호 서식에 의한 경영현황서를 매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개인으로서 견인대행업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 기한 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상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견인대행업 지정은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보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견인대행업에 대한 지위를 승계한다.
①대행법인 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휴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행법인 등의 휴업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행법인 등이 휴업한 경우 휴업사항을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차량의 관리업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휴업할 수 없다.
④대행법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에 앞서 견인대행과 관련한 견인보관소의 시설 및 표지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대행법인 등은 휴업 또는 폐업, 사업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행업지정증을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 받은 대행업지정증을 대행법인 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이 종료된 때
2.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때
①대행법인 등은 사무소 내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견인대행업지정증 및 사업자등록증
2. 견인대행에 사용할 견인차량원부 (갑, 을)
3. 사업계획서
4. 종사원 신상명세서
5. 소요비용 징수장부
6. 기타 법령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대행법인 등은 사용할 인감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