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및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ㆍ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ㆍ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주민ㆍ학계ㆍ공공기관ㆍ언론계ㆍ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ㆍ사회단체ㆍ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4.12.19.>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7.12.1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