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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827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17.4.5>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사업” 이란 양산시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된 사업을 말한다.
5. “생활 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6. “건강영향평가”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정책, 계획, 사업 등을 평가하는 절차, 방법 그리고 도구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본활동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에 관한 평가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1.>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건강영향평가 실시

시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16.12.2>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1.>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른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5>
1. 부시장, 각 국(소)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인
4.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5>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4.5>
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임기만료 등 그 밖에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7.4.5>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삭 제>

제14조

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