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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26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감사청구 연대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3.23,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