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3.23,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