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양산시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27.>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양산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7.]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으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1.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5.11.27.>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법 제13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1.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 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5.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 등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6. 가로수는 별표 1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조성하고 별표 2에 따라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안전시설물을 신규 설치 하려는 사람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이라 한다)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도로공사ㆍ정비
3.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도로표지판 또는 CCTV 등 설치
② 시장 외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 연차별 가로수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④ 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인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⑥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 등에 의하여 자력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⑦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제6항에 따른 훼손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⑧ 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공동이 발생하여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옮겨심은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옮겨심기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옮겨심은 경우
⑨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 기한은 준공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인은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3.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