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D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D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D과학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웅상대로 1009-1(주진동)에 위치한다.
체험관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연이은 토요일ㆍ일요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ㆍ일요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ㆍ일요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운영방식은 안내자가 인솔하는 투어방식의 사전예약제로 한다.
② 회당 투어시간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예약방법은 홈페이지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유선ㆍ팩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관람 시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2. 술에 취한 자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입장자는 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체험관 내 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체험 효과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과학ㆍ문화ㆍ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