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산문화원 시설 관리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산문화원 시설 관리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3>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이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변경허가일 경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문화원 시설의 실내온도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온도: 18℃미만의 경우 18℃~20℃
2. 냉방온도: 28℃초과인 경우 26℃~28℃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문화원이 주최,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문화강좌 프로그램 포함)는 별도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부대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문화원 시설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