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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25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3-17공포 2022-03-17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산문화원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산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7.12>
1. “양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양산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017.7.12>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산문화원 시설(이하“문화원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7.12>

제4조

위치

문화원은 양산시 북정로 76(북정동)에 둔다.

제5조

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
2. 강의실
3. 공연장
4. 종합연습실
5. 지원시설 등

제6조

시설 등 개방

문화원 시설 및 각종 자료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용시설

문화원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종합연습실, 강의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 시설 등

제8조

사용허가

문화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허가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원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중 냉ㆍ난방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실내온도 관리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 기온 등으로 냉ㆍ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문화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감면(기본시설 사용료)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예술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3.17.>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일부반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7.7.12>]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② 문화원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케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로 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8.10.11.>

제15조

삭제

삭제 <2014.10.29>

제16조

사용자의 시설 설치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7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8.10.11.>
④ 삭제 <2018.10.11.>
⑤ 시장은 문화원 시설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문화원 시설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검사·감독

시장은 문화원 시설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계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양산문화원장의 책무

양산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양산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21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7.12>]

제23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시설임대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22.3.17.>

제25조

삭제

삭제 <2022.3.17.>

제25조의2

삭제

삭제 <2022.3.17.>

제25조의3

삭제

삭제 <2022.3.17.>

제26조

삭제

삭제 <2022.3.17.>

제27조

삭제

삭제 <2022.3.17.>

제28조

삭제

삭제 <2022.3.17.>

제29조

삭제

삭제 <2022.3.17.>

제30조

삭제

삭제 <2022.3.17.>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3.17.>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 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