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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25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양구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구군민방위협의회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양구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구군의회의장
2. 양구경찰서장
3. 양구소방서장
4.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5. 농협중앙회양구군지부장
6. 육군 제7162부대 부사단장
7. 121방첩대 방첩대장
8. 육군 제2713부대 18대대장
9.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10. 양구군 재향군인회장
11. 한국전력공사양구지점장
12.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
2. 예비군담당 간사: 예비군 제18대대 정보작전장교
3.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양구군청 자치행정과장
4. 정보담당 간사: 121방첩대 방첩팀장
5. 경찰담당 간사: 양구경찰서 경비안보과장
6. 소방담당 간사: 양구소방서 대응총괄과장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법 제16조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 사항
6.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민방위 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⑥ 제3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양구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실무위원은 협의회 간사로 구성한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4.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
5.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ㆍ건의

제5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양구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군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황 요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각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군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⑥ 읍ㆍ면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 읍ㆍ면장
2. 읍ㆍ면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장: 총무ㆍ총무민원팀장
3. 읍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4. 면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5. 제3호 및 제4호의 각 지원반의 구성: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 이 경우 각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신고 체제의 확립

제6조

예산

양구군수는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