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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25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구선사박물관 및 근현대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양구선사박물관, 양구근현대사박물관 및 양구역사체험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선사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2에 둔다.
2. 양구근현대사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1에 둔다.
3. 양구역사체험관은 양구군 양구읍 함춘로 200에 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오전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박물관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양구선사박물관 및 근현대사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3천원권) 1매로 환급할 수 있다.
④ 양구역사체험관은 무료로 한다.
⑤ 소장자료 연구 및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5조

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개정 2024.11.1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및 명예군민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7.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 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12.27.]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26.4.17.]
② 제1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무료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

군수는 별표 1의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관람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에서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체험 및 편의시설

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 및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테리아,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
2. 박물관 관련 문화상품의 위탁 판매점
3. 체험장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0조

체험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의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기관ㆍ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취득절차가 완료된 유물이라도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제12조

유물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증하고자 할 경우 제18조의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기탁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3조

유물의 등재

기증ㆍ기탁ㆍ구입ㆍ수집을 통해 확보된 소장유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장유물목록에 등재 한다.

제14조

유물의 관리

① 소장 유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장유물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관리(반ㆍ출입)대장을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소장유물의 불용결정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유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물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불용결정을 한 소장유물에 대해서는 제18조의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

유물의 이용 및 대여

① 박물관의 유물을 이용 및 대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이용(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유물의 대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대여할 수 있다.
③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유물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및 전시, 문화행사, 회의 등을 위하여 박물관의 일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술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양구선사박물관장을 간사로 둔다.

제20조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출장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시책의 추진방향 수립과 진흥발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수당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명예관장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6조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자문
3. 국내ㆍ외 박물관 교류 촉진 및 홍보
4.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검토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27조

위촉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박물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박물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8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관장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출장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29조

보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명예관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