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인수ㆍ보관하여야 한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10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지불처리 후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 후 일자 및 권면금액별로 3개월동안 자체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임시가맹점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종이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의 사용 및 유통에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별표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별표2의 상품권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5조제9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