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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24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양구군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 ㆍ 판매 ㆍ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 ㆍ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 등 각종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의 경우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으로 하고,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또는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양구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 ㆍ 판매 ㆍ 환전 등의 업무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 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후 7일이내에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양구군홈페이지에 10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폐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판매대행점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인수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ㆍ 판매 ㆍ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⑧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및 환전액과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상품권의 입고 ㆍ 판매 ㆍ 회수 ㆍ 폐기 등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⑨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사업장 소재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면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ㆍ부가가치세법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과 양구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양구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2. ㆍ유통산업발전법ㆍ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업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군수가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체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ㆍ 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 농가
⑤ 제4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취소일로부터 7일이내에 양구군홈페이지에 10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가맹점 준수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었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 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대행사 협약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상품권 위탁업무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4조

상품권 판매 및 할인 등

① 군수는 상품권 판매시 개인구매자에 한해 월 70만원 이내의 구입금액에서 3퍼센트를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할인판매 기간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23.4.12.>
③ 군수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고, 경제위기 상황, 명절,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할인 비율과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추가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대표자 및 법인에게는 할인판매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2.>
④ 삭제 <2023.4.12.>
⑤ 제1항 및 제3항의 포인트 지급 및 할인 판매 등으로 인한 판매대행점의 손실금액은 군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15조

상품권 유통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구매포인트 지급 및 할인판매 등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매대행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 및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부정유통 신고 활동 등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17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