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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24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를 육성ㆍ발전시키고,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구백자박물관과 양구백자가마터 전통문화 체험장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구백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3. “양구백자가마터 전통문화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양구백토소지화사업장”이란 백토 굴취ㆍ소지 생산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양구백토마을”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5107번길 67 일원에 소재한 문화예술인 입주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6.9.>

제3조

위치

박물관은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관내 도예업체에서 제작한 제작품에 대한 위탁판매
7. 체험장 관리운영
8. 양구백토소지화사업장 관리운영
9.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9.12.> 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에 대한 사항의 자문ㆍ심의 2. 박물관 자료수집ㆍ전시ㆍ보관 등에 대한 사항의 자문ㆍ심의 3. 양구백토마을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ㆍ심의ㆍ의결 4. 박물관 소장품ㆍ자료의 불용, 처분 등의 자문ㆍ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ㆍ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1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군의원 1명과 박물관 담당과장 및 도자기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와 도예계의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9.12.> ⑦ 위원회 간사는 박물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5.9.12.] ⑧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5.9.12.>

제6조

위탁운영

① 박물관 및 체험장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도자기 관련 협회나 단체
2.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3. 그 밖에 위원회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1일은 휴관
3. 설날과 추석 오전(13:00부터 개관)
4.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

관람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양구사랑상품권(3천원권) 1매로 환급한다.
2. 감면기준은 면제대상만 적용 한다.
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자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체험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에 따른 체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9.12.>
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험장 사용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⑥ 소장자료를 연구 및 전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⑦ 전시 및 교육ㆍ연구목적을 위하여 박물관 전시실 및 일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면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개정 2024.11.1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및 명예군민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7.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4.12.27.> 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24.12.27.]

[제8호에서 9호로 이동 2026.4.17.]
② 제1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무료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9.12.>
1. 음주ㆍ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구입

①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조사, 매입에 따른다.<개정 2025.9.12.>
② 군수는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할 자료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입 자료의 가격은 3인 이상의 도자기 전문 감정위원 또는 1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조서를 받는다.<개정 2025.9.12.>
③ 자료의 구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3호서식) 1부.
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4. 자료 감정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5. 소장품별 사진 각 1매.

제15조

자료의 등재

전시 및 소장품의 자료를 구입 또는 기증 받은 경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9.12.>
④ 기탁 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전시품 선정

박물관에 전시 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개정 2025.9.12.>
1. 도자기와 관련된 유물
2. 3년 이상 작품 활동을 계속한 사람의 작품으로 위원회에서 승인된 사람의 작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작품

제18조

전시품의 관리

① 시설물관리공무원은 소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9조

편의시설 등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시설 내 각종 상품의 위탁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

명예관장 및 명예연구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박물관 명예관장 및 명예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

직무

명예관장 및 명예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자문
3.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22조

위촉

① 명예관장 및 명예연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박물관 건립과 박물관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도자기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명예관장 및 명예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23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 및 명예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장 및 명예연구원에게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