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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24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양구문화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구문화복지센터"라 함은 교육장, 공연장, 세미나실, 일반사무실 등과 문화의 집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2.3.8>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3.8>
4. "사용료"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3.8>

제3조

위치

양구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73번길 52 에 둔다. <개정 2012.3.8>

제4조

공무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8>

제5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
1. 사회복지사업(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 복지사업 등)
2.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3. 문화예술 진흥 및 정보관련 기술습득ㆍ활용능력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여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4일전에 제출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8>

제7조

사용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②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8>
1. 영화: 15일 이내 <개정 2012.3.8>
2. 연극 및 창극: 5일 이내 <개정 2012.3.8>
3. 무용 및 발레, 음악회, 국악: 3일 이내 <개정 2012.3.8>
4.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5일 이내 <개정 2012.3.8>
5. 전시회: 10일 이내 <개정 2012.3.8>
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개정 2012.3.8>

제8조

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
1. 오전: 09:00 ∼ 12:00 <개정 2012.3.8>
2. 오후: 13:00 ∼ 17:00 <개정 2012.3.8>
3. 야간: 18:00 ∼ 23:00 <개정 2012.3.8>

제9조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강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0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개정 2014.4.24>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8, 2014.4.24>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4.4.24>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신설 2014.4.24>

제13조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3 8>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3.8>
3.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2.3.8>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3.8>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 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15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
③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전대 및 시설변경 등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

운영관리

①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무실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료, 전기료 및 그 밖에 공공요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3.8>
1.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제1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③ 삭제 <2016.11.21.>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등 [본항신설 2014.4.24]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1. 수탁자는 주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양구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10.9, 2003.11.26, 2007.2.1, 2012.3.8, 2018.9.21., 2021.8.13., 2022.12.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8>
⑧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14.4.24>

제22조

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