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에 모범이 되는 환경지킴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환경살리기에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에 모범이 되는 환경지킴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환경살리기에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양구군 환경지킴이상(이하 "환경지킴이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환경지킴이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2. 올해의 환경지킴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지킴이상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기념패를 수여한다.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은 매월 월례조회 때 시상하고, 올해의 환경지킴이상은 종무식 때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기관ㆍ단체장, 군부대장, 지역주민이 매월 20일까지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추가 지정(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올해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는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①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 청소(눈 쓸기 포함),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가로수ㆍ공원수 가꾸기(거름주기, 제초작업, 낙엽 줍기 등을 말한다) 등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2.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수질, 대기,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남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개선, 환경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온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국민포상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대가를 받고 그 업무범위에서 활동한 사람
①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또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양구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