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자치법규 208824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양구군민의 화장을 장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9.>
2. “화장 장려금“ (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葬事)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9.>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9.>

제3조

지급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2.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3. 양구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2.11.9.]

제4조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실 소요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실 소요비용 전액 <개정 2022.1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실 소요비용의 70퍼센트 <개정 2022.11.9.>
3. 일반 주민: 실 소요비용의 50퍼센트 <개정 2022.11.9.>

제5조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 장을 경유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2.11.9.>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