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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24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

임무

양구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9.>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9.>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문화관광자원,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9.>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9.19.>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양구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9.19.>
1. 국내ㆍ외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개정 2023.9.19.>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개정 2023.9.19.>
3. 그 밖에 국내ㆍ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23.9.19.>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양측의 해촉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개정 2023.9.19.>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9.19.>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개정 2023.9.19.>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9.19.>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19.>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공무원 2명, 양구군의회 의원 1명,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9.19.>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③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홍보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2.12.28., 2023.9.19.>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의 총괄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 활용 등 운영은 사업 부서별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3.9.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7조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제 비용은 실제로 소요된 숙식비, 차량운행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