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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자치법규 208823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인재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양구군이 출연하여 강원대학교에 건립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라 함은 1학기와 2학기 성적의 평균을 말한다.
4. "평점평균"이라 함은 이수과목의 평점합계를 취득학점으로 나눈 학점을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부모(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입사생 선발공고

군수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30일전까지 군, 읍ㆍ면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사신청 자격

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2년제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1.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입학생
2. 최종 2개 학기 평점평균이 B학점이상인 재학생
3. 고등학교 재학중 전국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ㆍ체능 특기입학생
4.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

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법정 전염병(결핵 등) 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개정 2020.12.24.>
2.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학생
3.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

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호자 대리신청 가능)
1.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3. 기타 선발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7조

선발시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사 가능한 시설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입사생이 없을 때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제8조

선발인원

① 군수는 입사신청 학생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입사가능인원외에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입학ㆍ재학생의 비율
2. 남ㆍ녀학생수의 비율
② 군수는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성적 및 생활수준등을 고려하여 입사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

선발결정

① 제8조에 의한 입사생 선발은 양구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입사생이 결정되면 즉시 신청인과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사권

입사는 선발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하고 당해년도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입사결정된 학생중 사정에 의하여 입사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입사한 학생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사포기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결정 결과를 신청인과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접수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및 강원대학교 학생기숙사 규정에 의해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퇴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