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4.2.28>
이 규칙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4.2.28>
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은 총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9.19.>
③ 삭제 <2023.9.19.>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2019.2.1.> 1. 학력우수 장학금 가. 고등학생 1) 지원자격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성적기준 가)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입학성적 30/100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나)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석차 30/100 이내 <개정 2020.12.24., 2023.01.20.> 나. 대학생 1) 지원자격 가) 국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나) 국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과 학생의 부모(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국내 대학교란 다음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대학 및 학교를 말한다. 단, 법 제2조제5호의 대학 및 제5호와 유사한 학교는 제외한다. 나)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성적기준 가) 대학교 입학생(고등학교 졸업 후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30/100 이내 또는 수능영역(국ㆍ수ㆍ영ㆍ한ㆍ탐) 합산 평균등급 3등급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나)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1ㆍ2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0학점(B0) 이상(4.5 만점 기준) 다만, 복학생 등의 경우 최종 2개 학기 학업 성적이 평점 평균 3.0학점(B0)(4.5 만점 기준) 이상 <개정 2020.2.7, 2020.12.24., 2023.9.19.> 2. 예체능 특기 장학금 <개정 2023.9.19.> 가. 고등학생 1) 지원자격 국내ㆍ외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문화, 예술, 체육, 기능분야 대회 등 입상자 성적기준 가)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나) 전국 또는 국제 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 다) 1ㆍ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 3) 기 타 그 밖의 대회 성적을 제외한 입증 가능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예체능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총회에서 심의 선발된 사람. <개정 2023.9.19.> 나. 대학생 1) 지원자격 국내ㆍ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문화, 예술, 체육분야 대회 등 입상자 성적기준 가)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나) 전국 단위 또는 국제 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 다) 1ㆍ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 3) 삭제 4) 기 타 그 밖의 대회 성적 외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예체능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심의 선발 <2020.12.24.> 3. 특별 장학금 가. 저소득주민자녀 1) 지원자격 관내 고등학교 또는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국내 대학교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2조의 대학 및 학교를 말한다. 단, 법 제2조제5호의 대학 및 제5호와 유사한 학교는 제외한다. 나)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고등학생 성적기준 가)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성적 석차 60/100 이내 나)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석차 60/100 이내 4) 대학생 성적기준 가) 대학교 입학생(고등학교 졸업 후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 또는 수능영역(국ㆍ수ㆍ영ㆍ한ㆍ탐) 합산 평균 등급 5등급 이내 나)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직전 1ㆍ2학기 학업 성적이 평점 평균 2.5학점(C+) 이상(4.5 만점 기준) 다만, 복학생 등은 최종 2개 학기 학업 성적이 평점 평균 2.5학점(C+) 이상(4.5 만점 기준) 다) 가)ㆍ나)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입학생 또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성적기준 없음 <개정 2023.9.19.> 나. 관내 중학교별 최고성적 졸업자 1) 지원자격 관내 중학교별 최고성적 졸업생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성적기준 관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전년도 1ㆍ2학기 내신 평균 석차등급 3등급 이내 3) 장학금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간 지급 <개정 2020.2.7> 다. 삭제 <2020.12.24.> 라. 국외 우수대학교 학생 1) 지원자격 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대학평가기관에서 정한 세계 100위 이내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대학평가기관에서 정한 세계 100위 이내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과 학생의 부모(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2) 국외 우수대학은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성적기준 국외 우수대학 입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개정 2023.9.19.> 마. 예체능 팀 [같은호 라목에서 이동] 1) 지원자격 관내 고등학교에 소속된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등 단체(팀) 2) 문화, 예술, 체육분야 대회 등 입상 성적기준 가)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나) 전국 또는 국제 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 다) 1ㆍ2부로 구분하여 개최되는 대회 및 학년별 대회 등은 제외 <개정 2023.9.19.> 바. 그 밖에 향토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총회에서 심의하여 선발된 사람. [같은호 마목에서 이동] <개정 2023.9.19.>
① 장학생 선발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중 실시한다. <개정 2009.11.10, 2014.2.28, 2020.2.7>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생 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4.2.28>
1. 양록장학생 지원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2.28>
2. 서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4.2.28>
3. 그 밖에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4.2.28., 2023.9.19.>
장학금은 총회에서 장학증서를 주고 학부모 또는 장학생의 실명 계좌로 장학금을 입금한다. <개정 2023.9.19.>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학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28., 2023.9.19.>
삭제 <2000.3.21>
삭제 <2000.3.21>
조례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구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8>
1. 부회장(2명) <개정 2014.2.28>
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3.9.19.>
나.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인사 중 1명 <개정 2014.2.28., 2023.9.19.>
2. 감 사(2명) <개정 2014.2.28>
가. 군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4.2.28., 2023.9.19.>
나. 군의원 및 그 밖의 인사 중 1명 <개정 2014.2.28., 2023.9.19.>
삭제 <2009.11.10>
삭제 <2009.11.10>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2023.9.19.>
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과 관련 현지 확인 및 실사에 관한 사항
3. 장학회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2.28>
삭제 <2000.3.10>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학생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4.2.28., 2023.9.19.>
① 총회에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11.10, 2014.2.28>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10, 2014.2.28., 2023.9.19.>
③ 총회의 심의조서 및 회의록은 회장 및 부회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11.10>
양록장학회 운영 상황은 매년 1회 총회에서 결산한다.
조례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교원지원사업에 관한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장려금 가. 지급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재직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교원으로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 나.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주택 지원 가. 지원기준 군에 재직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원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설립한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 나.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