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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23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출신의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9, 2018.12.26>

제2조

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양록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등

① 장학금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구군민 또는 그 자녀와 총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 군에서 출연 또는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7.30., 2023.9.19.>
② 장학금은 학력우수 장학금, 예ㆍ체능특기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 지급대상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0>
③ 장학금은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0.12.24.>

제3조의2

교육지원사업 소요경비 지원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2.9> <개정 2009.11.10>
1. 특별학급 운영 및 방과후 교육 등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경비
2. 지역발전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3. 교원관련 직ㆍ간접적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 <신설 2023.9.19.>
4. 기타 회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3.9.19.>

제4조

장학금의 지급범위와 선발방법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 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9.11.10., 2023.9.19.>
② 선발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2.9> <개정 2009.11.10., 2023.9.19.>
③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1년으로 한다. 단, 잔여 1개 학기 대학생의 경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3.9.19.>
④ 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1999.3.25> <개정 2007.2.9> <개정 2009.11.10., 2023.9.19.>

제6조

지원절차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 지원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0>

제6조의2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록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3.9.19.>
②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2023.9.19.>

제7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19.>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9.19.>
② 장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며, 군 금고에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3.9.19.>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2007.2.1> <개정 2009.11.10><개정 2018.9.21.><개정 2018.12.26., 2022.12.28.>
④ <전문개정 1999.3.25> <개정 2007.2.9> <삭제 2020.12.24.>

제7조의2

기탁자 예우 등

회장은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1. 주요 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기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기적 간행물 발송
3. 군에서 일반적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지급하는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
4. 그 밖에 포상 등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장학회의 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0., 2023.9.19.>
② 장학회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 및 감사는 장학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9.19.>
③ 장학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부군수 및 실과소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9.19.>

제8조의2

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며, 장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11.10>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2.9., 2009.11.10., 2023.9.19.>
② 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2.9 > <개정 2009.11.10., 2023.9.19.>
③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회장은 장학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개정 2023.9.19.>

제10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회장과 장학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9.>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
2.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액 <개정 2007.2.9>
3. 자산의 취득과 처분 <신설 2010.7.30>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7.30., 2023.9.19.>

제10조의2

운영위원회

①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급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2.9>
②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 1명을 포함한 장학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7.2.9> <개정 2023.9.19.>

제11조

의결정족수

총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2.9., 2023.9.19.>

제12조

회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8.12.26., 2023.9.19.>

제13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09.11.10>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5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본 장학기금 운용에 관한 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9.>

제15조

간사

장학회 운영에 관한 실무의 전담을 위해 간사를 두며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2007.2.1> <2008.7.24 > <개정 2009.11.10., 2022.12.28.>

제16조

<삭제 2000.3.10>

제17조

<삭제 2000.3.10>

제18조

장학생의 관리

장학회는 장학생의 학업 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장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19조

기록유지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