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양구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 과장, 소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규칙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양구군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 과장, 소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8.>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22.12.28.>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19.>
② 경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태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2024.4.5.>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4.5.>
①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유통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① 양구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8. , 2024.4.5., 2025.12.19.>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장)에 따른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2.16.>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