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자치법규 208823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개정 2022.12.28.>
② 기획예산실장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군정홍보, 미래전략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2.12.28.>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과 <개정 2022.12.28.> 가.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나. 행정기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다. 인구정책 총괄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라. 軍 관련 및 그 밖에 안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마. 행정전산화,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바. 비서업무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민원서비스과 <개정 2022.12.28.> 가. 민원행정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나. 토지 및 부동산 거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리정보 구축ㆍ관리, 새주소 정책에 관한 사항 라. 건축 인ㆍ허가, 불법건축물에 관한 사항 마. 주택 건설 ㆍ 대지조성 인ㆍ허가, 주거 복지 및 환경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지적조사ㆍ측량, 지적공부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가. 교육시책의 기획ㆍ조정 및 관리,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라. 드림스타트사업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과 가. 주요 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다. 여성 및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라.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생활지원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바.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4호 바목 신설 2025.12.19.] 5. 환경과 가. 환경정책 추진 및 생활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 다. 환경보호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 마. 수질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전문개정 2022.12.28.] 6. 세무회계과 가. 지방세 부과 및 국세위탁에 관한 사항 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과한 사랑 라.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마. 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국에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2.12.28.>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9.> 1. 경제체육과 <개정 2022.12.28.> 가.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사회적기업, 마을특성화 사업 및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마.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2. 관광문화과 가. 관광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생태산림과 가. 생태자원의 개발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림조성에 관한 사항 다. 산림보존에 관한 사항 라.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마. 휴양림, 수목원, 야생화단지 등 산림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종전의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2022.12.28.] 4. 안전총괄과 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 다.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라. 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5. 도시교통과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나. 도시ㆍ택지ㆍ공영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등 도시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다.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라. 공영버스ㆍ택시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마.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6. 건설과 가.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나. 재난방지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로, 교량, 하천에 관한 사항 라. 주민건의사업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28.>
② 센터의 위치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에 둔다.

제8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9.>
1. 농정기획, 농촌지원, 농촌개발, 스마트농업,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2.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 과수특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3. 마케팅, 농산식품, 축산, 동물방역, 내수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8.>

제10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2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와 기타 보건 의료에 관해 군수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8.>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1.12.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등은 「양구군 읍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사무

①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의 민원사무와 관할 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읍ㆍ면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