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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22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구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청소년보호 업무담당 실과소장
2. 양구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 및 장학사
3. 양구경찰서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
4. 양구군의회 의원
5.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6.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