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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22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5.>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개정 2012.1.5>
④ 조례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5, 2020.4.29.>

제3조

일시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개정 2015.3.16>

제4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4조의2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5]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5>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7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5>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제8조

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9.>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의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2.1.5>
나. 전력계에 의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l월간 전력사용량 <개정 2012.1.5>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5>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5>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5>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최초 점검시에 일괄계산 조정한다. <개정 2012.1.5>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20.4.29.>
②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4.29.>

제10조

사용료 등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5>
② 하수도사용료는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제10조의2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개정 2020.4.29.>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건축물의 신축 등 인가ㆍ허가 시 산정하여 총액을 결정ㆍ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가ㆍ허가 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 전까지 산정ㆍ부과하고 그 납부시기는 준공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ㆍ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개정 2020.4.29.>
②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시 산정하여 총액을 결정 부과하고 사업 준공전 까지 총액의 2분의 1씩 2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납부 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29.>
④ 군수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본조신설 2012.1.5]

제11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두고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20.4.29.>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경우 따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5>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2.1.5, 2020.4.29.>

제12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평균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2.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개정 2012.1.5> 2.「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나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12.1.5, 2020.4.29.> 3.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사용량에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o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2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개량함으로서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2.1.5>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의거 조정하고 지하수는 같은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⑦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은 양수시설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5>

제13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20.4.2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⑤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4.29.>

제15조

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면제 <개정 2012.1.5, 2020.4.29.>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경우: 면제 <개정 2012.1.5>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의 경우: 면제 <개정 2012.1.5> 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시설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2.1.5, 2020.4.29.>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2.1.5> 6. 2세대이하 거주하는 가구로서 하수배출을 위한 자가펌프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개정 2012.1.5> 7. 삭제 <2012.1.5> 8. 양구군 내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3명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세대에 대하여 단독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월 사용요금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4.29.>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될 경우 3개월간 하수도요금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29.> 10. 물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상수도 사용료 감면율과 동일하게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4.29.> 11.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3.16> [제8호에서 이동<2020.4.2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제16조

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