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1.4.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6.12> , <개정 2021.4.8.>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경우에 수여한다.
1. 양구군정의 발전과 양구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양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8.7.>
감사장 및 공로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양구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1.4.8.>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1.4.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삭 제 <2021.4.8.>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① 제5조, 제6조,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구군의 실ㆍ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포상은 양구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6.2.16>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간사는 포상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18.9.21.> , <개정 2021.4.8., 2021.8.13., 2022.12.28.>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2.16]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중복하여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1.4.8.>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장에 대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