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폐기물처리비를 징수한다. <개정 2024.2.8.>
② 군수는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사람의 반입량이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양을 초과할 때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방법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21.5.11., 2024.2.8.>
③ 삭제 <2024.2.8.>
④ 삭제 <2024.2.8.>
⑤ 군수는 반입수수료를 체납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처리장으로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삭제 2025.2.7.>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분리ㆍ선별된 재활용품을 3일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폐기물(4분류조 이상)로 구분하여 적당한 보관용기 비치
2.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ㆍ경영자: 가연성, 불연성폐기물 보관용기(1,100리터)와 재활용품보관용기(3분류조 이상)를 50세대 기준으로 1조 이상 비치하되, 50세대 미만인 때에는 1조 비치 <개정 2014.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ㆍ관리자나 사용자는 용기의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14.1.7]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7>]
①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쓰레기수거용 마대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하며, 봉투의 색은 소각용 봉투는 적색, 매립용 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보라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 음식물용 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다만,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할 때에는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 2019.9.30. ,2024.2.8.>
②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두께 및 제작사양 등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8.> [본조신설 2014.1.7] [종전의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7>] [제목개정 2024.2.8.]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수수료는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③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25.2.7.]
① 조례 제34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 및 공급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② 종량제규격봉투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이 종량제규격봉투를 공급받거나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4-1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21.5.11., 2025.2.7.> ③ 봉투공급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면 봉투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4.1.7>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매월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해당 월의 공급정산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한 대금을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1.7> <개정2021.5.11., 2025.2.7.>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4.2.8.>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 1부 <개정2021.5.11.>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② 군수는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판매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1.7>]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상호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상호ㆍ명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21.5.11., 2024.2.8.>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업 승계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1.5.1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제8조에서 이동 2014.1.7>
제9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ㆍ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제9조에서 이동 <2014.1.7>]
조례 제45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8.> 1.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2. 대형폐기물의 반입 신고 처리 및 수집ㆍ운반 3. 분리 배출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4.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신설 2017.9.18.> 5. 폐기물처리장(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 <신설 2017.9.18.> 6. 생활폐기물 투기자 과태료 부과 [제10조에서 이동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