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02.14.>
4.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3.02.14.>
5.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02.14.>
6. “학습매니저”란 읍ㆍ면 마을 단위에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활동을 도와주는 주민 활동가를 말한다. <신설 2019.12.20.> [종전의 제2조제3호에서 이동]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14.>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 포함)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군수는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구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2. 평생교육 실시하는 사람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력체제 증진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14.>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02.14.>
③ 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실과소장과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2.14.>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2023.02.14.>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02.14.>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2.14.>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상담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 기관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8. 제15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 <개정 2023.02.14.>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2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0.>
학습관과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단체, 시설,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등 전담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3.02.14.>
② 센터에는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 매니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
군수는 학습관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양구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시행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구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 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군수가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습관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24.12.27.>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2.20.>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양구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3.02.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