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전문개정 2023.12.21.]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전문개정 2023.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1.>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전문개정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삭제 <2023.12.21.>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2023.12.21.>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2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6.11.21.]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11.21., 2023.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6.11.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1.21.>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21.>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12.21.>
⑤ 삭제 <2023.12.21.>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1., 2023.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1.21.>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1.2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6.11.2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1.21.>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2023.12.21.>
<개정 2016.11.21.>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6.11.21.>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6.11.21.>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11.21.>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11.21.>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2023.12.21.>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 수 있다. <개정 2023.12.21.>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② 군수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1., 2023.12.2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