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양구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이 조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양구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법」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한다. 군의원 1명,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2.1.>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5.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4.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6.>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전환에 따른 안정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양구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 신뢰확보와 품질 고급화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 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사업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5.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17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① 군수는 필요시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사업 대상에 반영할 수 있으며 개인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⑤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