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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2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양구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ㆍ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협약업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5. “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 출생아로 하며,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둘째 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출생아를 둘째 이상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약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 접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 할 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절차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신청사항을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4. 읍ㆍ면장은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환수조치 및 보험료 지원중단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②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