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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821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14.12.15.>
2.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15.>
3.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15., 2022.3.31., 2024.10.11.>
4. "보호자" 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ㆍ입양아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0.11.>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출산(입양)한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5.,2021.6.2., 2022.3.31.,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미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4.12.15., 2022.3.31.,2024.10.11.>
③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영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2.3.31.>

제4조

출산장려금 및 지급방법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0.4.9.,2021.6.2.>
1. 첫째아이: 100만원
2. 둘째아이: 200만원
3. 셋째아이: 300만원
4. 넷째아이부터는 출생아 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양구사랑상품권(전자상품권 우선)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구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지급한다. <개정 2021.6.2., 2022.3.31.> [전문개정 2014.12.1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6.2. 개정 2024.10.11.>
④ 재혼가정의 경우 영아의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부나 모의 자녀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순위를 정한다. <신설 2022.3.31.>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1.6.2., 2022.3.31.>
② 제3조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보호자가 된다. <신설 2022.3.31.> [전문개정 2014.12.15.]

제6조

지원대상자 확인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2021.6.2., 2024.10.11>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는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출산일(입양아는 입양일로 한다)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2.> [전문개정 2014.12.15.]

제7조

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 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절차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1.>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1. 영아의 출생(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21.6.2.>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4.12.1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출산장려금 지원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지원대상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15.>

제8조

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4.10.11.>

제9조

<개정 2014.12.15.> <삭제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