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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20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1.6.30.>

제2조

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30.>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양구군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2.6>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4조

삭제

삭제 <2023.4.12.>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경제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1989.9.7, 2001.10.9, 2003.11.26, 2008.1.30, 2008.7.24, 2018.9.21, 2021.8.13., 2022.12.28.>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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