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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820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양구군의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선수"라 한다)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운동선수 중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체육우수선수육성"(이하 "우수선수 육성"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장려지원금"이라 함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양구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지정기탁성금을 말한다.

제3조

우수선수 육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우수선수 육성에 적극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기준

우수선수 선발은 체육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단, 공고일 기준 보호자 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6.29., 2024.10.11., 2025.5.16.>
1.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등)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2. 아시아선수권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3.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4. 도민체육대회 및 도단위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
5. 그 밖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개정 2024.10.11.>

제5조

지원방법

체육회는 종목별 선발된 우수선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의 경기력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지정기탁 성금

제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회에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제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선발된 선수가 운동을 중지하였을 때
2. 선발된 선수가 실업팀 및 프로팀에 입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제6조제1호의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