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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자치법규 208820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 운영하는 각종 체육관련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내ㆍ외부에 광고물 게재, 공연, 전람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에서 하는 경기,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과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을 말한다.
8.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9.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3. “군인”이란 부사관 이상의 간부를 제외한 사병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4.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의 개방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체육 시설을 이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②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월납)를 납부하였어도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사 및 경기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접수 순서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경로우대자,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으로 경기장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

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3월~11월) 동절기(12월~2월) 조기 06:00~09:00 07:00~09:00 주간 09:00~18:00 09:00~18:00 야간 18:00~22:00 18:00~22:00 ② 군수는 운영상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1회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의한 사용료 또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객 유료 입장으로 체육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양구군체육회 또는 양구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다.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마.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단위 행사
사. 관내 주둔 중인 군부대의 공식적인 경기 및 행사
아. 유소년 축구교실 등 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대상 체육활동
자.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명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타.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파.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6.4.1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신청 시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체육시설별 사용료를 따른다. 다만, 중복 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개정 2026.4.17.>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체육시설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5.12.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 3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공연 등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임직원, 공연진,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유아 또는 경로우대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사용자는 관람권을 공연 등의 행사 전 판매와 현장 및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총판매 매수 및 금액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구매자에서 관람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 다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의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소재지의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만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탁자가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국가 또는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

부대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 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대시설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를 허가하되 임대료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7조

준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