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구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청소년 업무담당 실ㆍ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양구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4.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3.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직원과 전문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