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9.> <개정 2024.11.0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19.>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9.>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유ㆍ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19.>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3.9.19.>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청년 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인당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5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