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양구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0.6.5., 2022.11.9., 2023.12.21., 2024.11.14.>
이 조례는 양구군민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양구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0.6.5., 2022.11.9., 2023.12.21., 2024.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7., 2020.6.5., 2023.12.21., 2025.11.14.>
1.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12.21.>
[전문개정 2014.12.15.]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6.2.19., 2020.6.5., 2021.10.27., 2023.12.21.>
1.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 <2021.10.27.>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24., 2014.12.15., 2017.2.22., 2019.4.3., 2020.6.5., 2022.11.9. 2023.12.21., 2025.11.14.>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20만원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교통카드를 월 3만원 이내로 지급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17.9.15, 2020.6.5., 2022.11.9., 2023.12.21.>
②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한다. <개정 2012.12.31., 2023.12.21.>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6.5.>
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참전유공자 명의의 계좌 번호에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 번호로 입금한다. 이 경우 신청ㆍ지급대상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같은 법에 따라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으로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14.12.15., 2022.11.9., 2023.12.21.>
① 군수는 수시로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2.12.31., 2023.12.21.>
②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5., 2023.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