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규칙은 양구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외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6.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3. 국장, 과장,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2022.12.28.>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0.4.14, 2022.12.28.>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ㆍ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0.4.14., 2022.6.30., 202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23>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