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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819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한다. 다만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세차장 등)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료 채취 및 봉인 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료채취 및 봉인 시 수수료 감면과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7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공무원이 아니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제14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6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지하수 정화목적의 지하수시설
2.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를 위한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산금 등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4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조사서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26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한다.

제2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삭제<2020.8.7.>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