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아름다운 질서와 배려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정양구, 행복하고 살기좋은 양구군을 만들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아름다운 질서와 배려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정양구, 행복하고 살기좋은 양구군을 만들기 위하여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2.10.> <개정 2024.11.15.>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삭제 <2021.2.10.> [종전의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1.2.10.>] <개정 2024.11.15.>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2.10.>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장, 양구경찰서장,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양구소방서장,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21., 2021.2.10.>
1. 노인, 아동ㆍ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신설 2016.11.21.> , <개정 2021.2.10.>
2. 삭제 <2021.2.10.>
3. 행정ㆍ유관기관ㆍ단체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1.2.10.>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1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구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0.>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1.2.1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1.2.10.>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구군청 자치행정팀 <개정 2022.12.28.>
2. 양구경찰서 경무계장
3.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담당 <개정 2021.2.10.>
4. 양구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신설 2021.2.10.>
5.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수신팀장 <개정 2021.2.10.>
6. 유관기관ㆍ군부대ㆍ단체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삭제 <개정 2023.4.12.>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2.10.>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