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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818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9.19.>

제2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1., 2023.9.19.>

제3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삭제

삭제 <2016.11.21.>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1.21.>

제5조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삭제

삭제 <2016.11.21.>

제6조

강제징수삭제

삭제 <2016.11.21.>

제7조

과태료의 귀속삭제

삭제 <2016.11.21.>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삭제

삭제 <2016.11.21.>

제9조

준용규정삭제

삭제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