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9.1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3.9.19.>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1., 2023.9.19.>
삭제 <2016.11.2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1.21.>
삭제 <2016.11.21.>
삭제 <2016.11.21.>
삭제 <2016.11.21.>
삭제 <2016.11.21.>
삭제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