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18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양구군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컴퓨터프로그램,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양구군민으로서 공공연구기관 외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식재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구군 지식재산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지식재산 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 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지원사업
2.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3.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4.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 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출원ㆍ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등록료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군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군수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ㆍ사업자 또는 관계 기관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지식재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식재산진흥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1조

삭제

삭제 <2023.4.1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진흥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식재산 진흥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

제15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