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의무직렬 일반임기제공무원: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원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구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