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2., 2026.1.2.>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2., 2026.1.2.>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0.22.,2026.1.2.>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7.7.,2026.1.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2.24>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5호 신설 202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3.6.27, 개정 2004.12.23, 2009.7.1., 2026.1.2.>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20.10.22>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4.8, 2020.10.22.>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4.8, 2018.2.19., 2020.10.22.>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14.4.8, 개정 2020.10.22.>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20.10.22, 개정 2020.10.22>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14.4.8, 개정 2020.10.22>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4.8, 개정 2020.10.22>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설 2014.4.8, 개정 2020.10.22>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0.22.,2026.1.2.>
[본조신설 2004.12.23]
삭제 <1995.8.10>
삭제 <2014.4.8>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0.22.>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4.4.8, 2020.10.22.>
③ 삭제 <2000.4.14>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20.10.22., 2026.1.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1995.8.10, 2014.4.8>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26.1.2.> 1. <삭제 2026.1.2.> 2. <삭제 2026.1.2.> 3. <삭제 2026.1.2.> [본항신설 2011.2.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1.12] <개정 2020.10.22., 2026.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본호신설 2026.1.2.]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0.4.14., 2026.1.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2.23, 2012.1.12>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26.1.2.>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7.1., 2026.1.2.>
1. 7급 이상: 20세 이상 <개정 2014.4.8>
2. 8급 이하: 18세 이상 <개정 2014.4.8>
삭제 <2012.1.12>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20.10.22., 2026.1.2.>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1.2.>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2020.10.22., 2026.1.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2012.1.12, 2020.10.22., 2026.1.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0, 1996.1.23., 2026.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4.14, 2012.1.12, 2020.10.22., 2026.1.2.>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10, 2012.1.12, 2020.10.22.,2026.1.2.>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개정 2013.3.28, 단서신설 2013.8.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 개정 2013.3.28, 2013.8.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2., 2026.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2., 2026.1.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0.22.>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0.22.>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0.22.>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2.23] <개정, 2020.10.22.>
(면접시험의 기준 <삭제, 2020.10.22.>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4.8, 개정 2020.10.2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04.12.21, 2009.7.1, 2014.4.8., 2026.1.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 실시기간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2.1.12, 2014.4.8, 2020.10.22., 2026.1.2.>
[제목개정 2014.4.8]
① 삭제 <2020.10.22.>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1.12, 단서신설 2014.4.8, 2020.10.22., 2026.1.2.>
③ 삭제 <2020.10.22.>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0.22., 2026.1.2.>
<개정, 2020.10.22.>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2.1.12, 2014.4.8., 2026.1.2.> 1. 삭제 <2000.4.14> 2. 삭제 <2000.4.1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20.10.22., 2026.1.2.> ③ 삭제 <1995.1.27>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0.4.14, 2011.2.24, 2012.1.12, 2014.4.8, 2020.10.22., 2026.1.2.> ⑤ 영 제17조제1항 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 2026.1.2.>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2, 2020.10.22.>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2, 2014.4.8>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8, 2020.10.22.>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4.14, 2012.1.12, 2020.10.22., 2026.1.2.>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을 따른다. <개정 2012.1.12, 2020.10.22., 2026.1.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12.23, 2009.7.1, 2012.1.12, 2020.10.22., 2026.1.2.>
[제9항에서 이동 <2014.4.8>]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20.10.22., 2026.1.2.>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본항신설 <2014.4.8>] <개정 2020.10.22.>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6.1.2.]
<개정, 2020.10.22.>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6.1.2.>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본항신설 2000.4.14, 2012.1.12., 2026.1.2.>
③ 삭제 <개정 2020.10.22.>
<개정 2020.10.22.>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10, 2012.1.12., 2026.1.2.>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3.28, 2014.4.8>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4.8, 2020.10.22.>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공무원 <개정 2020.10.22.>
② 삭제 <2014.4.8>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8.10, 2020.10.22., 2026.1.2.>
<개정, 2020.10.22.>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 개정,2020.10.22.>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1.12, 개정 2020.10.22., 2026.1.2.>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1.12, 개정 2020.10.22., 2026.1.2.>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2, 개정 2020.10.22., 2026.1.2.>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2, 개정 2020.10.22., 2026.1.2.>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2.1.12, 2020.10.22.>
⑤ 삭제 <2020.10.22.>
⑥ 삭제 <2020.10.22.>
<개정 2020.10.22.>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10, 2020.10.22., 2026.1.2.>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개정 2020.10.22.>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렬별, 근무희망기관,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6.1.2.>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10.22.>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6.1.2.>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0.22.>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20.10.22.>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20.10.22.>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20.10.22., 2026.1.2.>
삭제 <2000.4.14>
삭제 <1995.8.10>
삭 제 <2000.4.14>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0.4.14, 2014.4.8., 2026.1.2.>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26.1.2.>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4.14, 2020.10.22., 2026.1.2.> [제목 개정 2026.1.2.]
<개정 2020.10.22., 2026.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6.1.2.>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4.4.8, 2020.10.22.>
<신설 2020.10.22)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개정 2026.1.2.>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개정 2026.1.2.>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4, 2014.4.8, 2020.10.22., 2026.1.2.>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1.2.24>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1.2.24, 2020.10.2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00.4.14> <개정 2009.7.1, 2011.2.24>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1.2.24>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1.2.24>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10.22., 2026.1.2.>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이 가능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2. 모성보호시간이 사용 가능한 임신 중인 공무원
[본조신설 2026.1.2.]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8.10, 2014.4.8. 2026.1.2.>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4.14>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에 해당직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2026.1.2.>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서ㆍ벽지등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4, 2018.2.19.2020.10.22., 2026.1.2.>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2.24>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 이상, 읍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8.10, 2020.10.22., 2026.1.2.>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영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4.14, 2020.10.22., 2026.1.2.>
삭제 <2020.10.22.>
삭제 <2000.4.14>
삭제 <2000.4.14>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22.><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