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구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8.>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구군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8.>
① 양구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개정 2024.2.8.>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ㆍ숙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2.8.>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개정 2024.2.8.><삭제 2024.11.15.>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2.8.>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남다르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⑥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회당 3일 이상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개정2024.2.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삭제 2024.11.15.>
⑧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1일의 면회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5.12.19.>
⑩ 군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5.12.19.>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개정 2024.1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