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08816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07-02-02공포 2007-02-02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8.5.9>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ㆍ과ㆍ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8.5.9>

제3조

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개정 2006.11.23?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6.8>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6.8>

제5조

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제6조

출장명령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6.8> <개정 2006.11.23>

제7조

근무 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개정 1985.6.8>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실ㆍ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1991.1.28>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구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8> <개정 2006.11.23>

제9조

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5.6.8>

제10조

직원 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 거주지 약도철(공통 서식1-8)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거주지 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였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집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사열을 받을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자는 그 근무상황을 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장명령

① 공무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공통승인서식1-16)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증(공통서식 1-16)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서면(공통서식 1-26)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5조

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 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이직시의 사무인계

공무원의 전보, 강임, 승진, 면직, 정직, 휴가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2일이내에 그 담당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수 인계하고 그 결과를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지 장기 이탈시의 문서처리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말미암아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할 때에는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