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구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구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도로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도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 되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에 대해 조사한다.
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