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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8815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5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 그 공동시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상시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우선 지원한다.
가. 제조업체로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
나.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보전 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대량생산이 가능한 지역 <개정 1999.7.19.>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심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기능은 양구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제5조

융자추천 한도액

융자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20,000천원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보전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제9조

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89.1.11., 2014.12.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