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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8815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양구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ㆍ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

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7조

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제8조

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제10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11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8.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